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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은 합헌"…헌법소원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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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법·헌재 등 공수처 견제 가능"
"법관 내사 가능…사법 독립 침해" 위헌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해 자리에 앉아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3명이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다수의견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 위헌 논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수처 설치 기본 사항을 담고 있는 공수처법 제2조와 제3조 1항 등에 대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 권한 등 검사의 기소권을 공수처 검사에게 인정한 공수처법 제8조 4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구임에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우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공수처 구성에서 입법·행정·사법부 등 다양한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역시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들의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범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부실·축소 수사를 하거나 표적수사·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을 통하지 않고 공수처 검사가 직접 영장청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검사나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님에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러한 합헌 의견에 반대하며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법은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귀속된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는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이 부여돼 있고, 상대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가 부과된 점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봤다. 또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수사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이 어려운 점 △국회의 공수처장 해임건의가 불가능하고 재정신청 외에 공수처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는 점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았다.

나아가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 수사대상 중 판사와 검사가 약 5000명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한다"며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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