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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성향 20% 이내로…"코로나에 보수적 자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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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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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의결

연합뉴스

 

NOCUTBIZ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한다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다.

국내 은행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회사에 배당하는 것은 예외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얘기다.

작년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권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배당 축소방안을 협의했다. 은행권의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배당을 소극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속내였다.

이 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했다.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사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이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기본자본비율 6%·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웃도는 지주사나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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