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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봐주기 논란' 서초署 압수수색 7시간만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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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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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7일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택시 폭행사건' 무마 여부 정조준
검찰, 사건 접수 기록·보고 문건 등 확보
담당 경찰관 곧 소환…'윗선' 확대 가능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27일 취재진들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초서는 앞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접수했다가 내사종결 처리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서초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여 만인 오후 5시10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이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강제수사로 당시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초서 형사당직실과 형사팀, 형사과장실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접수부터 조사·보고·결재 등 사건 처리 전반을 들여다보려는 차원이다. 이 차관의 사건을 담당한 A경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같은달 12일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특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종결한데 따른 논란이 커졌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A경사의 설명을 기초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해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한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윤창원 기자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궁색해진 상황이다. 당사자인 택시기사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사를 담당한 A경사가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고 "못본 걸로 하겠다"며 돌려보낸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여기에 이 차관이 사건 발생 이튿날 택시기사를 찾아와 합의금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찰도 그제야 A경사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설명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경사는 이달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같은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사건 당시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경사도 소환할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가 서초서 간부 등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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