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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중대재해법…끙끙 앓는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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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7개 모두 적용
사고 자주 일어나는 '안전부분'사장 "감옥 있는 심정"
"예방강화, 지킬수 있는 법으로 보완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의 사정권에 든 부산항 신항·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비상이 걸렸다.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은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중대재해법이 너무 가혹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의 사정권에 든 부산항 신항·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컨'터미널 운영사들은 앞다퉈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사고가 잦은 부산항의 특성상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북항 '컨'터미널 운영사는 국내 운영사 3개와 외국계 4개 등 모두 7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컨'운영사들은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항 '컨'터미널운영사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중대재해법 조항은 2개항이다.

먼저,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경영책임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부분을 들고 있다.

다음은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이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조항이다.

'컨'운영사들은 중대재해법의 이런 조항들에 충족하기위해 앞다퉈 '안전부문'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있다.경영과 안전을 분리해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허치슨터미널과 신항 PSA터미널은 이미 선임했고,다른 국내외 터미널 운영사도 선임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안전부문'대표이사는 곧바로 감옥으로 직행하는 법 조항 때문에 맡을 사람도 없는데다,맡기기에도 큰 부담이라는 점이다.

특히,부산항의 경우,대형 장치산업의 특성상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돌량의 75%를 처리하는 항만이지만 장비가 노후화돼 사고위험이 365일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도마위에 오른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수천,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 개선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부산항을 개발,임대를 하고 있는 정부가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정부가 이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술'을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법을 제정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대표 A씨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같은 심정이다.불안,불안하다"며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1차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1년 뒤 시행한다. 그 사이에 법의 취지는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방점은 예방에 찍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터미널 운영사 사장 B씨는 "요즘 하루 하루가 칼 날위를 걷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사망한 뒤 기업대표를 감옥에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정부,항만공사,운영사가 함께 근본적인 예방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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