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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중도해지 해도 앞으로는 환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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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 수정
서비스 중요내용 변경시 사전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소비자 A씨는 넷플릭스 가입후 기술적 문제로 해당 디바이스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문제해결도 안되고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이 거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사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이다.

시정조치내용를 보면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동안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넷플릭스. 연합뉴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회원만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이 수정됐다.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해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과 관련해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의 경우도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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