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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의혹' 신고자 때리는 與…핵심논리는 또 '檢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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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받는 여권 인사들, 일제히 정면대응
신고자 신원 언급하며 '야당에 정보유출' 맹공
보호법 어긋난다 지적에도 '공익신고 아냐'
'검찰개혁 저항' 논리로 '공수처 이첩' 추진 기류
野 '사건 뭉개기 의도' 비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등 여권은 일제히 이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의 순수성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출금 관여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조차 신고자가 민감한 수사기관 정보를 야당에 유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정치공세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여권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신고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신고자의 행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야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법무부 고위관계자들과 김 전 차관 출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 '윗선'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다.

차 본부장은 전날(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긴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신고자를 '수사 관련자'로 지목하며 죄를 묻겠다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차 본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26일 입장문에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신고자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런 논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 법률 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신고자는 아니지만, 출금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으로서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하자 "보수 시민단체들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작품 하나 만들어보려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검찰개혁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금 절차 문제제기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황진환 기자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내놨고, 박 후보자도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이 전 차관 출금 실무를 주도한 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에서 사건 이첩이 언급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며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겼다'는 차 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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