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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일한 대응' 대전 IEM 집단감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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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아이엠 선교회 건물. 고형석 기자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대전 IEM 집단 감염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비인가시설'이라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지도감독 소관이 아니"라며 강조했지만, 앞서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실태와 지도감독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당시 중구청은 공문을 통해 "IM선교회에서 미등록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기숙학교)를 운영 중에 있어 알려드리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당시에도 비인가시설이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려했다.

미등록 학원에 대한 단속과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비인가시설이라는 '법적 한계'만 내놓고 있는 셈.

전교조 대전지부는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자치구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없었던만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해당 시설의 상황을 살피고 난 뒤 소관 여부를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문과 관련해 교육청이 해당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거짓해명 논란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문이 접수된 부서와 브리핑 부서가 서로 달라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데서 온 차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관련부처와 함께 비인가시설에 대한 방향을 논한다고 발표한 만큼, 사각지대 등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26일 "일정 금액을 받고 기숙하면서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학원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는 한편 5개 구청과 함께 비인가시설 전수조사와 담당부서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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