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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이어 이번엔 '고용노동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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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노동부에 스무 번 이상 '산업현장 감독권한 공유' 요청"
"고용노동부, 기약없이 관련 법 개정 차일피일 미뤄"
"산업안전 사각지대 노동자에겐 촉각을 다투는 시간"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산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스무 번 이상 '산업현장 감독권한 공유' 요청"

그는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라면서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 숫자는 2,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2,400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도 900여 곳이나 된다.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의 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기약없이 관련 법 개정 차일피일 미뤄"

그는 '감독권한 공유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는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경기도의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윤준병 의원의 발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에 <기재부 미적대자="" 찍어누른="" 정세균=""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며, 혹여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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