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삼권분립 등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게 나눠주는 것은 권력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계속되는 반대에 지난해 말 여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통과시켰다. 김 초대 처장은 지난 21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공수처도 정식으로 출범한 상황이다.
만약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공수처는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공수처 검사 20여 명 모집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