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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법' 힘 실었다…"재정 범위에서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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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회복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돼, 사회안전망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 재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 등의 제도를 언급하며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해 확대 재정으로 인한 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하는 등 재정당국은 손실보상법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소득파악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느선에서 보상할 것인지 정하기 어려운데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해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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