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470명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재판부 "조직적‧지능적 범죄…죄질 매우 불량"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34)씨와 홍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정모(35)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한 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죄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씨 등 6명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2년 가까이 470명으로부터 38억 원 가로채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470명으로부터 3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정보 확보, 투자 컨설팅 카페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등 역할을 맡아서 움직였다. 또 피해금액 모두 대포통장으로 보내게끔 했다.
이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 사이트'를 만들었다. 또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비슷하게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들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해 SNS로 유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로 안내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투자금을 고의적으로 잃게 하거나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한 뒤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등 피해자들을 농락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피해자는 3일 만에 3700만 원이 증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