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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업종·취약계층에게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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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150만원 지원
문화예술인·운수업·관광업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업종 50만~100만원 지급
인천 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

기자회견 모습. 주영민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이나 관광업체 등에도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150만원 지급

박남춘 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시 예산 454억원을 지원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집합금지가 유지된 업종은 150만원을,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인천시가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합치면 집합금지 업종은 4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을 받게 된다.

◇ 문화예술인·운수업·관광업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업종에 각 50만~100만원 지급

시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는 50만원을,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1940곳에는 반별 20만원씩, 어린이집 1곳 평균 11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고,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대상도 320명에서 64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천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2천억원 등 4천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시행한다.

◇ 인천 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

시는 아울러 예산 1950억원 범위에서 운용할 예정이었던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포함해 이번 대책에는 총 5754억원이 투입되고 102만4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춘 핀셋지원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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