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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정인이 사건' 靑 청원 답변…"초동, 사후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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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초동, 사후조치까지 확인"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했다.

권 장관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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