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식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도입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는 전세계적인 재난으로, 이럴 때에는 국가가 방패막이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도와줘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를 무담보 대출해 주고 이를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도입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PPP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지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이나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탕감된 액수만큼의 대출금을 지역은행에 다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단 PPP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인력과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회계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탕감받은 경우는 물론 탕감받지 않은 경우도 약정기간(8주 또는 24주) 이후 10개월 동안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대출금리는 1%로 싸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손실 보상 관련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업시간도 순차적으로 늘리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특별감면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익 공유제를) 기업에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내용을) 제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