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앞에 나와 있던 삼성 해고노동자들은 “정의는 살아있다”고 환호했고, 일부 보수성향 시민은 “기뻐하는 것은 간첩들”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