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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부차적"…이례적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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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반박
추미애 "당시 검찰 수뇌부도 문제 안삼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일부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장관 직권이 아니라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해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행방불명이나 국외 도피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수백회 불법 조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조회)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입국규제 내용이 많고 복잡해 1회 확인 작업에 다수 로그기록이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설령 (당시)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에 배당돼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법무부의 적극적인 해명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번 의혹이 커지면서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내용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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