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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농단' 박근혜 형 확정에 "헌법정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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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복역, 불행한 사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靑, 사면론엔 일단 말아껴…문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 형식으로 언급 예상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량이 20년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 나이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 적절치 않다"면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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