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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분류기준 현실화…초소형전기차 신설·주행거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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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NOCUTBIZ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도록 상향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우선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으나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 및 상향됐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어났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정비됐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으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동일하게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됐으며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체 크기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통틀어 3.5㎞/kWh 이상이 기준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어도 친환경차로 인정돼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인 차에만 혜택이 가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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