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시기는 오는 2039년으로 그때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87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부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재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검찰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직권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해 7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날 확정된 파기환송심 결과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뇌물도 유죄 취지로 바꿨다. 당시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86억원,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등 150억원이 넘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가 27억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34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상향하면서 형량과 추징액이 모두 늘었다. 당초 무죄 판단이 나왔던 특활비 2억원 '뇌물수수'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 분리선고와 국고손실 액수 상향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강요죄 혐의와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앞서 환송 전 2심에서 국정농단 뇌물·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에 총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확정된 형량은 10년 줄어든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구속돼 3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총 형기는 22년으로 2039년에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한다면 87세에 풀려나게 된다.
한편 코로나 확산 상황 등으로 이날 법정 안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이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법치의 사망"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검은 "오늘 판결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뇌물수뢰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