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요지를 진술하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애초 양모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