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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정인이는, 죽었어도 싸워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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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실수로 췌장 끊어지나
사실상 몇 달에 걸쳐 이뤄진 살인 행위
양모는 살인, 양부는 살인방조 적용해야
양외조모, 학대신고 의무 있는데 안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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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검찰은 과연 공소장을 변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인이 양부모 얘기입니다. 이제 두 시간 정도 후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예요. 죽일 생각도 없고 죽을 줄도 몰랐는데 학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 이게 학대치사고요.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는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요. 죽일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학대를 했다 하는 게 살인입니다.

지금 정인이 양모는 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부는 아동학대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왔을지 아닐지 오늘 법정에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법정에 나가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살인죄 적용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분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라는 챌린지도 시작하기도 하신 분.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을 해 보죠.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공혜정>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열리기 2시간 전인데 남부지법 앞에 계시다고요?

◆ 공혜정> 네.

◇ 김현정> 방청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받으신 거예요?

◆ 공혜정> 16:1이던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 안에는 못 들어가시지만 현장을 보셔야 되기에 나가셨군요.

◆ 공혜정> 그렇죠. 여기라도 와서 있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집에서만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와서 떨면서 같이 모여 있거든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지금 2시간이나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벌써 뜨거워요?

◆ 공혜정> 저희가 원래 (오전)8시부터 9시까지 피켓시위를 했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살인죄 기소가 너무 궁금해서 법원 앞에 무작정 오신 분도 있고요. 저는 7시에 도착을 했고 우리 회원들도 그쯤부터 도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 병력도 도착을 했고 지금 법원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오셨는데 경찰 병력도 그 정도로 오신 것 같고 또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속속히 모이고 계시고.

◇ 김현정> 그렇죠. 벌써 그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다는 얘기네요.

◆ 공혜정> 한 100여 명은 넘게.

◇ 김현정> 오늘 재판의 핵심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이후로 공 대표님은 줄곧 이거는 살인죄다, 살인죄 적용해 달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 대표님,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동학대치사죄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살인죄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 공혜정> 네. 물론 살인과 학대치사가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는 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맞다가 보니까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끔찍한 학대.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으면 끊어질 수 없다는 췌장 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 이 죄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해한, 저희는 살해라고 단정을 합니다마는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치사라는 죄명조차도 저희는 왜 학대치사라는 죄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가. 그냥 단숨에 살인을 하는 것과 몇 년간, 몇 개월간 학대를 하다가 그 결과로 아이가 죽은 거라면 후자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학대치사가 더 큰 죄일 수 있다.

◆ 공혜정> 학대 살인이죠. 저희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치사를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학대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사망을 했으면 학대 살인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모의 경우가 그렇고 양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 양부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혜정> 지금 방조도 아니고 그냥 방임으로 불구속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의아함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입니다.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홀트라든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 앞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 억울하다, 이거는 마사지하다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사람이 양부예요. 양모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또 3차 신고에서는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가자 다른 소아과를 두 번이나 찾아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아니라고 끌어낸 사람이 양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건 적극적인 살인방조지 방임으로만 처리가 돼서는 되겠는가.

◇ 김현정> 즉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 공혜정>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양부가 합니다. 아이 잘 지내고 있다,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방어, 방임을 떠나서 이 아이의 죽음에 있어서 일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임이냐. 살인방조죠.

◇ 김현정> 혐의가 살인방조가 돼야 된다.

◆ 공혜정>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사람. 소아과 의사단체에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도 고발을 했어요. 학대를 외할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입니까?

◆ 공혜정> 9월 23일 이 아이가 3차 학대 신고가 됩니다. 살이 1kg이나 빠졌고요. 온몸이 까맸고요. 입이 찢어져 있어서 신고가 들어갈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양모가 가슴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살펴주러 양모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올라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외할머니가 포항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양모, 딸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돌봐주러 올라온 거군요.

◆ 공혜정>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서 한 10여 일 간 아이들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이 아이(정인이)가 바로 3차 학대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양외할머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 아이(정인이)가 처음에 입양 왔을 무렵부터 봤을 테고 꾸준히 봤을 텐데, 이 정도까지 살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한 집에 있었으면 이 양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죠?

◆ 공혜정> 신고의무자입니다.

◇ 김현정> 신고의무자죠.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 마음이 아픈 게 정인이는 피해자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싸워줄 유족도 없는 거예요. 양부모가 이렇게 됐으니까.

◆ 공혜정>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아무리 아이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입니다.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요.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검사밖에는 없는데요. 사실은 다른 유족들이 이런 걸 볼 권리가 있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응을 해서 검사한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고.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게 살아 생전에도 불쌍하지만... (울음 참는) 사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 후견인 제도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사후 후견인 제도.

◆ 공혜정> 아이가 사망을 하면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친권도 소멸하고 이렇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혜정 대표하고 사실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사건은 더 좀 마음이 아픈 것이, 떠나고 나서 친척조차 없는 거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오늘 재판 결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조금만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공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공혜정>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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