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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법 보완 입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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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50대, 여수서 30대 노동자 연이은 끼임사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 예외, 유예 등에 해당돼
노동계 "누더기 법으론 노동자 안전 담보 못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적용 예외 대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 T&L 유연탄 운송 설비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갑자기 설비가 재가동되면서 장치에 끼어 숨졌다.

국회는 지난 8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제계 등의 반발로 인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공포 3년 뒤부터 법안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고용 규모가 4인이고 50인 미만인 광주와 여수산단 내 산재 사망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미꾸리지처럼 빠져나가게 됐다.

대신 각각 사고의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벌써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12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면서 하루 7명, 연간 2300여 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며 "온전한 중대재해법이 되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해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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