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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계 "중대재해법에도 여전한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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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촉구

1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영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1일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여성 일용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지난 10일에도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광주본부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수조사를 위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 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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