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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라졌다'…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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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어머니(67)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어머니는 함께 있던 지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A씨를 붙잡고 있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의 어머니와 지인이 다쳤다.

A씨는 약 열흘 전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어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을 굶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과다 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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