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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9명↓ 미성년자 교습만 헬스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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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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