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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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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추가·재산 기준 확대 등 개선안 마련, 연말까지 확대 시행

진주시 통합복지상담실.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빠짐없는 저소득층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문의하면 되고,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을 했다. 올해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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