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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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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19 어려움 지원 일환 직권 연장
홈택스나 ARS·모바일 등 신고 납부 가능

국세청 제공

 

NOCUTBIZ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됐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 간이사업자 197만명 등 모두 768만명이다.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했다.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 됨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00→4800만원)해 적용한다. 면제 대상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이 예로 들은 부가가치세 탈루 유형을 보면, 배우자나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로 꼽혔다.

특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한후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시례 등도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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