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60억대 납품비리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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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하자 여부 드러나기 어려운 점 노려"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한 물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한 업체 대표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에 168시간 동안 연속가동할 수 있는 발전차 4대를 납품하려고 작성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물품대금 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원은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리‧새울‧월성‧한빛 등 4개 원자력 본부에 168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 4대를 도입하려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전력공급 체계 복구 시까지 7일(168시간) 소요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비상용 발전차 시험 운전 중에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음에도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마치 정상 물품인듯 꾸미고 한수원으로부터 66억 원 어치의 대금을 챙겼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 원 어치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했다"며 "또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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