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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만 안 나면 몰라" 6차례 정지된 발전차 엔진 조작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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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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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원지검 기업·공공수사 전담부(유광렬 부장검사)는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6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업체 대표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전 최고운영책임자 B(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으로 6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는 발전차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 중 엔진이 6차례 정지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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