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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 실패' 스웨덴, 이제는 '강제봉쇄'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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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점 폐쇄·대중교통 중단·위반시 벌금 부과 가능

스웨덴 국경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집단면역 실패를 인정한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나 할렌그렌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스웨덴 정부가 1월 10일부터 상점 폐쇄와 대중교통 이용 금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스웨덴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때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자연스러운 집단면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를 인정했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내년 3월부터 이 법안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겼다.

이 법안은 재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스웨덴은 지난 23일 하루 확진자가 660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8279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지만 북유럽 국가들보다 몇 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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