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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적극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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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원종준 대표는 징역 10년 구형
앞서 지난해 11월 도주…올 4월 김봉현 前회장 등과 붙잡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일러스트=연합뉴스)

 

1조 6천억 규모의 피해를 부른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억원과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 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범행은 펀드 제안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정도의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설정과 운용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신한금융투자에 넘기고 있고, 원 대표는 이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투자금을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천억에 달하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해당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시계와 수입 자동차 등 14억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이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5개월 만인 지난 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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