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3일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 씨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밝힌 방침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 역시 유보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조작 혐의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허위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서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