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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뉴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알고보니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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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사고...막아선 택시기사
환자 있단 말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병원 코 앞에서 지연, 뒤늦게 이송돼
음압병동 자리 나가 1시간 40분 대기
구급차온 줄 몰랐다, 환자 몰랐다 주장
檢 "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 가능성"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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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호(피해 유족)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지난 6월이었죠.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택시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일단 사고는 나중에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길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고 처리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땡볕에서 10분여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환자는 뒤늦게 온 119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5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일명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 아니 환자가 있어서.

-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내가 사설 응급차 안 해본 것 같아, 아저씨?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 병원 가야돼요.

-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 응급실 가요.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

- 명함 줄 테니까.

- 명함 필요없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 당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유족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고인이 되신 환자의 아들 김민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사진=연합뉴스)

 

◆ 김민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게 지난 6월이니까 이제 한 5개월, 6개월 흘렀는데.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민호> 어머니 떠나신 자리가 지금 더 크게 느껴지네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민호> 아버지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하시고.

◇ 김현정> 다시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취자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에 타신 건 어머님이셨는데 어떤 상항에서 탑승하신 거예요?

◆ 김민호> 폐암으로 3년 동안 쭉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 그날은 조금 더 힘들어 하시길래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혼자 타신 건 아니고요?

◆ 김민호> 집사람이랑 저희 아버지랑.

◇ 김현정> 아버님도 타시고.

◆ 김민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접촉사고였어요?

◆ 김민호> 저도 현장을 갔지만 아주 가벼운 사고였어요. 앰뷸런스는 멀쩡하고요. 택시 범퍼만 이렇게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 김현정> 택시 범퍼만 떨어져 있는 정도의 추돌사고. 택시기사분한테 지금 환자 상태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실로 가고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다, 이런 설명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 김민호> 정확히 그거는 전달을 했고요.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사고 처리해 드리겠다. 명함 일단 드리고 사진 찍고. 응급기사도 그렇게 뭐 세 번, 네 번 얘기를 했고 저희 집사람도 내려서 얘기를 했고. (사고 지점이) 병원에서 불과 400m, 500m 앞이었거든요.

◇ 김현정> 결국 어머님은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되신 거죠?

◆ 김민호> 네. 다른 119 차가 와서 119 대원분이랑 저랑 같이 해서 어머님을 모셨죠.

◇ 김현정>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김민호> 그 사고 발생하고서 한 11~12분 정도 그 정도 지연이 됐죠.

◇ 김현정> 도착하셨을 때로부터 한 5시간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 김민호> 네,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방금 전에 음압병실에 다 찼다고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응급실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억울한 게 그거예요. 택시기사가 막지 않고 갔었어도 음압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 김현정> 순서가?

◆ 김민호> 네. 그 119에서 오고 싣고 하면서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그 10분 상간에 음압병실 하나가 차버렸고. 그다음에 119 차 안에서 1시간 40분 정도, 어쩔 수 없이 대기하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이 더 억울한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자리가 나서 들어가게 됐는데 하혈을 하신 것을 목격했죠.

◇ 김현정>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막고 가지 못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분이 컸는데 그 택시기사, 어떻게 됐습니까?

◆ 김민호> 1심 선고가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 김현정> 10월에 1심 선고가 났네요?

◆ 김민호> 네. 10월 21일 날 1심 선고가 징역 2년이 선고가 났는데.

◇ 김현정> 징역 2년.

◆ 김민호> 네. 바로 다음 날 항고장을 제출했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군요?

 

◆ 김민호> 네, 항소심 진행 중이고.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그 기사한테 업무방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지금 기소한 혐의를 보니까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갈미수까지 적용이 됐네요?

◆ 김민호> 네.

◇ 김현정>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이거는 무슨 말이죠?

◆ 김민호> 그거는 1심 판결 전에 검찰이 수사한 내용인데요.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유사한 건으로 해서 사고 빌미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갈취했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럼 택시기사가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서 보험금 합의금을 탄 경력이 있다?

◆ 김민호> 네.

◇ 김현정> 몇 번이나요?

◆ 김민호> 6차례에 걸쳐서 2200여 만원 편취를 했다고 그렇게 검찰 수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더 달라지는 건데. 추돌사고가 났고 응급환자를 보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정도가 아니라 고의사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김민호> 고의사고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판명이 났고요.

◇ 김현정> 고의사고로요?

◆ 김민호> 네. 경찰 쪽에서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보고 고의사고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단순히 실랑이를 벌여서 환자를 막았다 정도가 아니라 사고 자체도 고의로 냈을 수 있다. 보험금 합의금을 노린 걸로.

◆ 김민호> 2016년에 앰뷸런스랑 사고 건도 있고.

◇ 김현정> 앰뷸런스랑 또 부딪힌 게 있어요, 그 사고들 중에?

◆ 김민호> 네, 용산 어디서. 일부러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 이런 협박내용도 있고.

◇ 김현정> 그렇군요. 앰뷸런스를 의도적으로 노렸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 김민호> 네, 그리고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랬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1심에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 김민호> 네. 1심에서 인정이 됐고.

◇ 김현정> 이 과정에서 그 기사가 유족 측에 답변서를 보낸 게 있던데. 유족들이 그걸 보고 더 화가 나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 김민호> 3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다, 앰뷸런스가 온 지도 몰랐다.’ 전부 다 부인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 김현정> 앰뷸런스를 노린 사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앰뷸런스가 옆에 오는지도 몰랐다?

◆ 김민호> 네.

◇ 김현정> 어떻게 그걸 모르죠?

◆ 김민호> 그래서 차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녀서 몰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 김현정> 그러면 그 응급환자가 있는 걸 몰랐다고 한 부분은 진짜 몰랐을까요.

◆ 김민호> 몰랐을 수가 없죠. 사진까지 찍고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응급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운전석 쪽에 앉으면 환자를 열어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대요. 그거를 열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서 환자 있냐고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면 거기가 바로 저희 어머니 얼굴, 위로 맞닥뜨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읽다가 기가 막혀서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뭐 도덕적으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수준을 넘어서 보험금, 합의금을 노린 사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데.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민호> 1심 판결에서 보면 그 모든 저기가 다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AS뉴스에서 완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가족들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다,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요?

◆ 김민호> 추가 고소를 여름에 해 놨고요.

◇ 김현정> 이미요? 어떤 부분입니까?

◆ 김민호> 과실치사, 특수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해 놨죠.

◇ 김현정> 과실치사, 특수폭행.

◆ 김민호> 네. 살인죄까지.

◇ 김현정> 살인죄까지요?

◆ 김민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징역 2년이 나온 걸 보면 재판부에서는 어머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호> 그렇게 선고가 선고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일단 의무기록지를 제가 경찰서에 제출을 했어요. 그게 대한의사협회에서 판독이 나오는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억울한 것은 병원 가는 길에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참 저거한데 어머니가 피 흘리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1시간 반 넘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리 나서 들어갔는데 의사들도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내시경하고 다 준비하다가 검사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의학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밝혀져야 되고.

◇ 김현정>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유족 측의 주장이신 거예요. 이제 항소심 공판이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6개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것도 참 안쓰럽네요.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 김민호> 저는 1심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 사람이 2년을 살든 2개월을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쪽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갈수록 더 괘씸하고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앰뷸런스를 노린 고의사기였다면 이거는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질 거고요. 또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텐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밝히고 적당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민호> 네.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민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지난 6월에 일어난 사고죠,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환자가 끝내는 숨진 사건. 그 사건의 이후를 추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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