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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아버지 양육 기여분 인정됐다…法, 60% 유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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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판결…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시키기 위해 민법 개정 필요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구씨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가사 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최근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서 "구하라씨의 아버지는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없이 양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의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사진=자료사진)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났고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고인의 오빠인 호인씨에게 양도했다.

호인씨는 고인의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자 20년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아 상속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인씨 법률 대리인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면서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 대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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