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 기일을 열었다. 첫 심의 이후 닷새 만이다. 윤 총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증인 심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가 이날 중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에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이 이번에도 위원 기피 등 절차를 예고해, 경우에 따라 다음 기일로 심의가 또 넘어갈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중 정한중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는다.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심의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첫 포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를 상대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 확고하고, 신성식 부장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일요시사 제공)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 위촉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석이 된 외부위원 자리에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한 건 '윤석열 찍어내기용' 구성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1차 때만 해도 기피 대상이 아니었던 신성식 부장 또한 그새 KBS의 '채널A 오보 사건' 제보자로 지목되면서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의 기피 대상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신 부장 두 사람 가운데 1명이라도 기피가 결정되면 이날 징계위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앞서 심재철 법무부 국장의 회피로 4명이 된 징계위에서 1명이 더 빠져 3명으로 줄면 재적위원(7명) 과반수가 못 돼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위원 3명 중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 출석할지도 불투명한 데다 윤 총장 측이 예비위원의 선정 과정마저 문제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여기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어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모두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며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징계위의 핵심 변수는 채택된 증인 8명의 '입'이다. 증인은 구체적으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심 국장은 징계위가 직원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들 8명 가운데 △손준성 담당관 △박영진 부장검사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칠 증인들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은 손 담당관이, '채널A 사건 방해 의혹'은 박 부장검사가 반박할 예정이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는 법무부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장은 이들 윤 총장 측 증인에 맞서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다. 윤 총장을 겨냥한 그간의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윤 총장 징계 혐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나머지 증인 3명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그중 한 감찰부장 이날 2차 심의에 출석했다. 나머지 2명도 징계위에 나온다면 심 국장에게 힘을 싣는 진술로 윤 총장과 대립할 공산이 크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윤 총장 측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의결되면 법적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해당 징계위에서 내놓는 결과 역시 위법·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