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의 상품권도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1년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혼란 방지와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로서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제공형 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기존 약관에 있던 용어나 적용 대상 기준, 유효기간 설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 약관에 규정된 무상제공이나 예매권 관련 일부 문구가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적용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무상제공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무상제공 상품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를 듦에 따라 마치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 이벤트 관련 상품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삭제했다.
또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도래 시 통지의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통지 시점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