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3동 가로공원 모습.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공공지(公共空地), 마을마당, 소공원 등 20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방학3동 가로공원, 창5동 공공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는 오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조성과 금연홍보를 한다.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된다.
앞서 구는 2012년부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락원체육공원, 창동 문화의거리, 방학사계광장 등 49곳의 공원녹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운동기구 등 공원녹지 쉼터의 일부를 이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쉼터가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