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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사라진 공수처…늦어도 '새해 벽두' 출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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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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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15일 국회회의 공포시 바로 발효
야당측 처장 추천위원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성탄쯤 추천 가능
대통령 지명 후 바로 청문회 열리면 올해 안에도 임명 가능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 인력 필요해 정상 가동은 2~3월쯤
공수처 인사위, 위헌심판청구 등 野 반대 움직임에도 與 "문제없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출범 시점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새해 벽두" 쯤에는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처장 추천위 의결 요건 6/7에서 2/3으로…성탄 전후로 추천 가능

그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합의를 쉽지 않게 했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위원 7분의 6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됨에 따라 처장 추천 움직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추천 추천위원들이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만으로도 추천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공수처법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바로 후보 추천 마무리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장 추천은 늦어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1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해서 추천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여당 측 후보 2명을 바로 의결할 수 있어 오히려 기간이 단축된다.

추천 후보가 청와대에 제출되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법사위 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후보 추천과정에서 재산 등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면 곧바로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로 새로 참여하는 추천위원이 기존 외의 후보를 추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처검사 임용 위한 인사위…야당 몫 추천인사 변수되나?

처장 임명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수처의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차장과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직원 등 조직을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처검사의 경우 새로 구성될 수사처 인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처장 위촉인사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여당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처장 추천위와 달리 의결 요건이 과반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 인사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측 인사들만으로도 수사처검사를 선발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인사위가 제대로 구성돼야만 수사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인사위가 가동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측 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인사위가 구성이 돼야 인사위와 관련한 법 조항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야당 측 추천위원 구성이 반드시 필요했던 처장 추천위와 달리 인사위는 과반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수사처검사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6명 이상만 찬성한다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며 "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7인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고, 구성과 운영 등은 추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한 발언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처장 후보 추천에도 위헌심판 청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야당의 비토권 박탈을 이유로 처장 추천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강행할 경우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개정 전 공수처 모(母)법에 대해서도 지난 2월과 5월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10개월,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또한 판결이 언제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수처 구성의 불법성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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