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안나경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당 수준 의학지식을 독학으로 익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지고 있던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할 때 고객의 미성년 자녀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인격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