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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무죄 여야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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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환영 논평
여야 정당들, 배보상 등 담긴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돼야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92) 할아버지가 7일 제주지법의 무죄 선고 직후 축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여야 정당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92) 할아버지가 이날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한 환영 논평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무죄판결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불법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이 더 이상 힘든 싸움없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지난 11월 16일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에 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는 평가도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환영 논평을 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일반재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법정공방을 벌이며 싸워온 김두황 할아버지를 비롯한 4·3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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