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비비탄 발사한 40대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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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모르는 사람에게 장난감 '비비탄총'을 발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밀양의 한 공장 앞에 있던 20대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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