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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직원,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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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이 지난 10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예술의전당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추적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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