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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위법 지휘 있었나…대검 감찰부 '역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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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인권침해 진정 접수
전날 오후 조남관 차장이 직접 배당
윤 총장, 출근 이후 보고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판사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대검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와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는 전날(1일) 오전 접수돼 오후에 조남관 차장이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후 5시10분쯤 대검 청사로 출근해 이 사안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재판부 사찰 목적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루 전날인 24일 저녁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 영장을 청구했고, 24일 저녁 8시쯤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차장 등 대검 윗선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법무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았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검 감찰부 검사들이 "국장님, 아직 안나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등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담도 제기된 상황이다.

대검은 "인권감독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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