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무조건 개정"…다른 개혁법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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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에 방점…9일 본회의 처리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 택배법 등은?
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후유증도
야당 패싱 가능하지만, 독주 프레임 부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호중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본격 '입법 시즌'이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 종료시한인 오는 9일까지 민생·개혁 입법과제 해결에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굵직한 선거가 예고된 내년, 내후년에는 이익집단 반발이 표심과 직결할 우려가 있는 터라 쟁점 법안은 올 연말이 가장 큰 기회로 꼽힌다.

◇"공수처법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민주당이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건 권력기관 개혁안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출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대표적이다.

해가 가기 전에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설 것에 대비해 관련법을 본회의 하루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하면 9일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물론 절차에 관한 고민이 남았을 뿐 답은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수처만큼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태세다.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이에요"라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답변(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한편,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정기국회 시한에 맞춰 각각 절차를 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정기국회까지 남은 열흘에 문재인 정부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안 처리를 약속했다.

◇법사위 '설전' 후유증…"들러리 서라는 거냐"

다만 이밖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다른 개혁 법안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당론인 5·18 특별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제주 4·3 특별법 등 이낙연 대표가 미래 입법과제로 꼽았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문턱에 막혀 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기국회 회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택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경우 야당과 이해 관계자 반발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 대치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당수 법안이 모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호중 위원장과 야당 김도읍 간사 간 설전 후유증이 길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하루에 법제사법위원회로만 법안 80건이 올라온다고 한다"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또 우리더러 들러리 서라는 것 아니냐. 협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한다면 야당을 '패싱'한 채 의결할 수 있지만 '독주 프레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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