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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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자료 사진)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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