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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7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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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 출석
서울 연희동 오전 8시 40분 출발
낮 12시 30분 광주법원 도착 예상
광주지법 법원 보안구역서 대기

(사진=자료사진)

 

전두환씨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7개월만에 또 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낮 12시 30분쯤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씨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과 재판장 변경으로 인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지난 4월 두 차례 재판에 출석했을 뿐이다.

전씨가 광주법원에 도착하면 경찰과 경호요원에 둘러쌓인 채 광주고등법원과 법정동 사이에 있는 출입문으로 법원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재판 시작 전까지 2층 보안구역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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