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평화나무와 장위전통시장상인회(사진=차민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 교회와 목사 전광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장위전통시장상인회는 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한 행위로 장위전통시장 인근 지역이 코로나19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과 낙인을 받게 됐다"며 "이들에게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5억8천여만원이다.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액 3억4천여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억4천여만원을 합쳤다.
재산상 손해액의 경우, 8·15 집회를 기점으로 이전 일평균 매출과 이후 일평균 매출의 차이만큼을 기준액수로 산정했다. 기간은 장위시장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1일로 잡았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장위전통시장 방문통계기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일 평균 시장 방문자 수는 2779명이었으나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1일간 일 평균 방문자는 2122명으로 약 24% 감소했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디딤돌의 이종호 변호사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일평균 매출액과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을 31일분만큼 곱해 3억4천여만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120명이 각각 2백만원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지역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져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다.
장위전통시장 길희봉 상인회장은 "계속되는 전광훈과 교회의 남 탓 타령과 방역 비협조에 우리 장위동 인근 지역은 무슨 오염지역이나 된 듯 서울 시민들에게 기피 지역으로 인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몇 푼 받자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로운 우리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란을 야기하고 급기야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하고 불량한 대응으로 지역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주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폭력행위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당시 강제집행 과정을 담은 영상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채증 자료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제공한 영상, 유튜브 영상 등에는 당시 여러 사람이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위에 올라가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하는 장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현장 조사나 관련자 소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 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조합 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재개발조합과 경찰은 언론을 동원해 교회 측이 화염병을 사용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에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과 경찰이 2009년 용산 제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에서 철거민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잊었다면 다시 기억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