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후에 어제 검찰은 항명성 집단 행동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반발성명이 올라왔고요. 전국 10여 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아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문건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브리핑이었는데 그냥 윤 총장 측에서 ‘이겁니다,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법무부도 반격에 나섰죠.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징계위가 열려서 내부 징계는 징계고, 그것과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제 하루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서초동 상황, 김중호 기자로부터 좀 들어보죠. CBS 법조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팀장.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검찰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 김중호> 사실 지난 24일이죠. 추미애 장관이 저녁 6시였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수의 비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서초동 내부에서는 ‘그래도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경악, 충격, 뭐 이런 기류들이 굉장히 검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 김현정> ‘감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건데 즉시 직무정지까지라고는 다들 예상 못 한 거군요.
◆ 김중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전부터 뭐 국회라든지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총장에 대한 해임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해임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를 위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정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도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는, 황망스러워 하는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6시에 브리핑이 나온 후 충격, 격앙이었던 분위기가 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도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들불같이 번졌죠.
◇ 김현정>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제 벌어진 일들을요.
◆ 김중호>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입장문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 여러 계층들이 있죠. 조직이니까요. 그런 조직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들의 공통적인 입장문 형식을 빌어서 공개를 한 거죠.
◇ 김현정> 보니까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성명을 각각 낸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27명이 또 성명을 냈고 20곳 정도는 ‘평검사 일동’ 이렇게 해서 또 성명을 냈고요.
◆ 김중호>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부 다가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직들이죠. 검찰 내부에 있는 행정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수사관들도 있고 뭐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같이 처리하는 행정직들이 있는데요. 행정직군들조차도 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검찰 통틀어 구성원들이 거의 다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현정>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거의 다라고 하셨는데요.
◆ 김중호> 이르자면 검사장 중에서는 3명이 빠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 김현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김중호> 그다음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에 관한 수사를 후반기에 해서 발표까지 했었던 당사자고요. 전에는 검언유착 사건이 대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역임하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럼 동부지검장은 성명서 내는 데서 빠졌는데요. 동부지검 평검사는 또 ‘평검사 일동’이라고 해서 입장을 냈네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동부지검은 지검장하고 평검사하고 갈리는 거네요?
◆ 김중호> 통상 이런 형식의 소위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그런 검찰 단위에 묶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사법 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묶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사장 3명이 빠지고 ‘거의 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 김중호>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1999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때나,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때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나 다 그때 검찰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어요.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평검사였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 김중호>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핵심적인 항의의 내용은 뭐예요? 항의의 골자는 뭐예요?
◆ 김중호> 입장문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명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을 수사의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 김현정>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 김중호> 결국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경질하려는 게 아니냐?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 언론에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초로 올라가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거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책을 박탈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 김현정> 그 말은 그럼 지금 6가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밝힌 그것들로는 직무배제까지 가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예요?
◆ 김중호>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라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직무집행 정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구실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검사장들 성명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절차나 과정이 너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검사들이 어제 이렇게 집단성명을 내고 또 윤 총장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했네요. 법무부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윤 총장이 판사들 사찰한 거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문건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윤 총장 측이 그걸 공개했어요, A4 용지 9장?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죠. 저희가 개별적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것들만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느냐면 여러 판사들의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리고 세평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평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어쩌고저렇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세평은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포함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서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세평도 있습니다. ‘증인 심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심문.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그러니까 농구 잘했다 이거군요. ‘서울대학교 재직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볼 것이냐? 이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김중호>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브리핑할 때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브리핑도 없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뭘 가지고 이게 불법 사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혀 몰랐죠.
◇ 김현정> 어제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이 문건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 김중호> 왜냐하면 언론보도도 안 나오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니까요. 결국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한번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딱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김현정>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 김중호> ‘이게 사찰이 맞습니까?’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내부에서는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검 측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판 전략 차원이다’ 그리고 사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뭔가 미행도 하고 여러 가지 도청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수집했던 정보들 자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오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공판 전략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을 변호인들도 하긴 합니다.
◇ 김현정> 변호사들도요?
◆ 김중호> 어차피 공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쟁송이니까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심판이 결국 판사가 되니까 판사가 어떤 성향이느냐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는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 행정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검색해서 나오는 거였느냐? 이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소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성자, 성 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중호> 성 검사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통로를 통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편의상 이렇게 모아놨을 뿐이지 이것이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할 건 아니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렇다.
◆ 김중호> 다만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좀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의야기 법관이라는 게 결국 사법농단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요. 결국 사법농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사들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대법원장 마음대로 재판 결과나 이런 걸 유도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혹이었는데요.
그때 그 판사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 중에 하나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일종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여러 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도 있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품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인사고과 개념에서 들어간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그동안 법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 김현정>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 김중호> 네. 여기 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과연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논란이 가중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성 검사가 내부정보망에 올린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양승태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세평이었다. 양승태 재판에서 우리 검찰이 이긴다고 한들 만약 그 재판부가 물의야기 판사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검찰이 이기고 나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해라고 해서 적은 거지, 이게 사찰이 아니다. 업무상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하더군요.
◆ 김중호> 똑같은 팩트인데요. 변호인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판사가 재판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리스트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에만 있지 인사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한테 보호를 받았다라고 볼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판사가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습니다. 이게 문건이 한 9장 정도가 돼요, 여러 판사들에 대한 출신 학교, 판결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맡아왔는지, 그리고 세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불법사찰이냐? 아니면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변호사들도 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김중호 기자. 또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 알려주세요.
◆ 김중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