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혁신도시 대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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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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