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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협박,폭행 채권추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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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등 강력한 형사처벌

 



올 하반기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하거나협박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웅 기잡니다.

앞으로는 때리고 협박하고, 야간에 방문해 겁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빚 독촉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간에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해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빚독촉하거나 엽서를 통해 채무변제를 요구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 뿐 아니라, 채권추심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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